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볼륨화물(1CBM)및 부피1CBM 이상화물에대해서 운임조정관련공지

 

안녕하세요. 

빌리버리입니다. 

볼륨화물(1CBM)및 부피1CBM 이상화물에대해서 운임조정관련입니다. 

 

1.변경전 요금 체계 : WEIGHT * 운임 = 청구운임 (단일형태)

2.변경후 요금 체계 : H.BL 단위기준 1CBM 미만 -- WEIGHT * 운임 = 청구운임 (중량청구)

H.BL 단위기준 1CBM 이상 -- CBM * 100kgs * 견적운임 = 청구운임 (볼륨청구)

 

3.변경 요금체계에 대한 운영방식 유의사항

청구기준 HOUSE B/L 건별 1CBM 100KG 미만의 청구중량 화물은 볼륨화물로 규정 】

 - H.B/L 신고단위 건별 기준으로 박스수와 상관없이 전체 볼륨 측정 후 CBM값 산출

- 1CBM 미만으로 책정되는 경우 중량으로 청구

- 1CBM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 1CBM = 100kgs로 환산하여 중량청구

1) 0.8cbm 38kgs 화물 38kgs * 운임 = 청구운임

2) 1.3cbm 20kgs 화물 1.3cbm * 100kgs = 130kgs * 운임 = 운임

3) 1.8cbm * 300kgs 화물 【실중량이 100kgs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CBM운임 적용】 1.8cbm * 100kgs = 180kgs * 운임 = 청구운임

4.  운임 조정은 국제배송운임에 대한조정입니다. 부피큰 화물 국내배송은 경동착불로 배송됩니다.

5.일괄적용 2023.04.01 입항부터 전부 적용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