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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 & NEWS

인천세관에 과태료에 대한 부과관련

 

안녕하세요. 회원님 여러분


요즘 세관과태료 부과건이 늘고 있습니다.


 관세법 제254조의2 및 [관세법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] 제5조에 의거하여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, 목록통관 기재금액과 수입신고 금액 상이, 수하인 기재 오류 등 내역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. 

회원님들 신청서를 작성해주실때  정확한 수하인명, 품명, 가격, 수량 을 꼭 정확히 적으시길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