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
2. 한약재
3. 야생동물 관련 제품
4.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
5. 건강기능식품
6.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
7. 식품류, 주류, 담배류
8. 화장품 (기능성화장품, 태반함유화장품,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)
9.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
10. 통관목록 중 품명.규격.수량.가격.수하인 주소지.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
11. [관세법]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
※ 목록에서 일반 전환시 세관창고에서는 목록,간이의 요율이 아닌 일반요율로 창고료를 부과합니다.
- 0.5kg의 화물이라도 일반최소 단위로 1cbm의 가격이 청구되어 창고료 20,000원이 부과 되오니 목록 취하가 염려되는 경우
간이통관을 무조건 선택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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